신용 5등급에 20% 일괄 부과
저축은행에 예대율 규제 이어
카드사는 채권 발행 때 불이익
캐피탈ㆍ대부업 고금리도 제동
업계선 “영업 말라는 얘기” 반발
‘연 22.6%’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의 전체 가계신용대출 평균 금리다. 연 24%인 법정 최고 금리와 별 차이가 없다. 이처럼 금리가 높은 것은 차주의 신용도와 무관하게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최고 금리를 일방적으로 매기는 저축은행들의 관행 때문이다. 카드사, 캐피탈사, 대부업체 등도 사정은 비슷하다. 금융감독원이 이처럼 2금융권에 만연해 있는 ‘약탈적’ 고금리 영업을 뿌리뽑기 위해 고강도 정책을 추진한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도 사퇴 직전 저축은행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고금리 영업은 지역 서민금융을 표방하는 저축은행의 존재 이유와 결코 양립할 수 없다”고 질타한 바 있다.
금융 당국 고위관계자는 18일 “연초부터 2금융권의 주먹구구식 고금리 부과 영업 방식이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보고 대책을 강구해 왔다”며 “일단 금리가 연 20%를 넘어가면 고금리 대출로 판단하고 저축은행부터 고금리 관행을 바로 잡은 뒤 카드사, 캐피탈사, 대부업체 등으로 고금리 대출 해소 방안을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정상적인 직장인도 연 20%가 넘는 금리를 감당하기 힘든데 취약층은 오죽하겠느냐”고 덧붙였다.
금감원은 2금융권의 고금리 영업이 이미 도를 넘어섰다는 입장이다. 저축은행들이 원가와 적정 이윤을 감안해 금리를 매기는 게 아니라 일방적인 고금리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감원의 분석 결과, 저축은행들은 신용등급 5등급부터 20% 이상의 고금리를 일괄 부과하고 있다. 그 결과 전체 신용대출 차주 115만명 중 81%에 달하는 93만5,000명이 평균 26.4%(지난해말 기준)의 금리를 물고 있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예대마진(대출금리-예금금리)은 8.34%로 은행(2.04%)의 4배를 웃돈다. 79곳의 저축은행들이 지난해 전년(8,605억원) 대비 24%나 늘어난 1조674억원의 순이익을 거둘 수 있었던 배경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금리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카드사도 단기신용대출(현금서비스) 땐 신용도와 무관하게 연 20% 안팎의 금리를 물리고 있다. 캐피탈사의 평균 신용대출금리는 연 18%, 대부업체도 연 25% 수준(지난해말 기준)에 육박한다. 저신용자가 몰리는 현실을 감안해도 평균금리가 너무 높은 만큼 이를 낮추겠다는 게 금감원의 정책 방향이다.
금감원은 우선 저축은행에 예대율 규제(예금 대비 대출잔액 비율)를 도입해 20%가 넘는 고금리 대출 영업 비중이 높은 저축은행에겐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예컨대 이들 저축은행엔 80% 예대율 규제를 적용해 예금의 80%까지만 대출을 허용하는 식이다. 예금을 받지 않는 카드사 등의 경우에는 자금 조달차 채권을 발행할 때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업계는 당국이 현실을 모른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대출의 특성상 손해비용(대손비용)이 높을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A대부업체 임원도 “연 24%로 대출해도 손해나는 구조인데 고금리 기준을 연 20%로 잡으면 사실상 영업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비판했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는 “금리가 높다고 무조건 낮출 것을 강요하면 금융회사 건전성이 부실해 지는 등 오히려 뒤탈이 날 수도 있다“며 “철저한 원가분석 등을 바탕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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