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행위 금지 통한 평화” 언급
군사적 긴장 완화 합의 가능성도
청와대가 18일 6ㆍ25전쟁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공식화하면서 한반도 평화 정착 로드맵이 구체화하고 있다. 오는 27일 남북 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한반도 비핵화ㆍ평화 정착 구상에 합의를 하고, 5월 북미 정상회담에서 이를 확인한 뒤 남ㆍ북ㆍ미 3자 혹은 남ㆍ북ㆍ미ㆍ중 4자가 모여 종전선언 혹은 평화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이 유력해 보인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한반도 안보 상황을 궁극적으로 평화체제로 발전시키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협의하고 있다”며 “정전협정 체제를 평화체제로 바꿀 수 있는 방법과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1953년 체결된 6ㆍ25전쟁 정전협정 체제가 이미 효력을 상실한 만큼 공식적인 종전(終戰)을 선언하고, 평화협정을 새로 체결하겠다는 의미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베를린선언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 필요성을 제기했다. “한반도에 항구적 평화구조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종전과 함께 관련국이 참여하는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밝힌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장인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도 17일 ▦비핵화 ▦항구적 평화 정착 ▦남북관계 획기적 개선을 정상회담 합의문에 담을 예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청와대 구상 중 눈길을 끄는 대목은 ‘한반도에서의 적대행위 금지를 통한 궁극적 평화체제 구축’이다. 고위 관계자는 “남북 간에는 이미 1992년에 불가침 합의를 한 적이 있고, 최근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얘기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선언(정상회담 합의문)에 어떻게 담을 수 있을지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92년 2월 발효된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ㆍ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는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해 군사훈련 통보, 비무장지대(DMZ) 평화적 이용, 단계적 군축 등을 협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도 지난달 5일 특사단 방북 당시 “북에 대한 군사적 위협이 해소되고, 체제 안전이 보장된다면 핵을 보유할 이유가 없다”고 밝힌 터라 정상회담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 방안 합의까지 가능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은 이날 관훈클럽 주최 초청간담회에서 “남북이 군사적 대결 종식을 선언한다면 이행조치로 비무장지대(DMZ) 감시 소초의 철수가 필요하다”며 “서울과 평양에 상호 대표부를 설치하자고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여러 방안 중 하나가 북한이 갖는 우려를 어떻게 해소하느냐, 기대에 어떻게 부응하느냐”라고 언급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일단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 이행 등 핵심 의제에만 집중하는 회담이 될 것이지만, 대화 진전 여부에 따라 향후 북미 정상회담과 추가 남북 정상회담에선 북한의 발전을 위한 경제협력ㆍ지원도 다루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정상원 기자 ornot@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