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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 자택 등 재산 동결… 다스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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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MB 자택 등 재산 동결… 다스는 제외

입력
2018.04.18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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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월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뇌물수수·횡령·조세포탈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3월 14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 메시지를 발표하고 있다. 서재훈기자 spring@hankookilbo.com

뇌물 등 혐의로 구속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자택 등 재산이 동결됐다.

18일 이 전 대통령 형사사건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 정계선)는 이 전 대통령의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와 관련해 검찰이 청구한 추징보전을 일부 받아들였다. 추징보전이란 법원의 판결이 있기 전에 피고인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임시 조치인데, 이 경우 피고인은 부동산 매매, 증여, 임차권 설정 등을 할 수 없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과 경기 부천시 공장 부지에 대해서만 추징보전을 받아들였고, 다스 지분과 계좌 등의 동결은 허가하지 않았다. 자택과 공장 부지 등 부동산만으로도 뇌물 혐의액수(약 111억원)를 넘어, 현금이나 주식 등 동산까지 추가로 보전을 할 필요가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앞서 10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실명ㆍ차명 재산을 동결해 달라며 법원에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당시 검찰이 추징보전을 청구한 재산은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자택 ▦계좌 등 현금 ▦차명이 의심되는 다스 지분 ▦조카 명의의 부천시 공장 등 실명ㆍ차명 재산이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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