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장 같은 미세먼지 주요 배출 현장에서 1월부터 3월까지 2만 7,000건에 달하는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환경부는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실시하는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 중간결과를 발표하고 3월말 현재 2만 7,02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232건을 고발조치 했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핵심현장은 고황유 불법 사용 사업장, 날림(비산)먼지 사업장, 농어촌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 등 3곳이다.
이 가운데 고황유 불법사용 사업장 621곳에서는 자가측정 미이행 등 21건, 건설공사장 등 날림(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6,719곳에서는 신고 미이행 등 73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약 1억 8,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이 조치될 예정이다. 농어촌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에 대해서는 2만 6,260곳이 적발됐고 이 가운데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571건에 대해 약 2억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환경부는 봄철 황사와 미세먼지가 지속됨에 따라 지자체와 결측이 빈번하고 측정기기가 노후화된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사업장 183곳을 선정해 5월까지 집중 관리한다. 또 드론 (무인항공기) 등 최신기술을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 밀집지역을 조사하고 5월까지 숯가마, 찜질방 등 탄화시설, 아스콘공장 및 도장시설과 같은 주거지 인근 민원 유발 사업장 등을 집중 단속키로 했다.
환경부와 지자체는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미세먼지 대응 관련 시ㆍ도 중간점검회의’를 열고 지자체의 미세먼지 저감 관리현황을 점검한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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