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무단폐교 강행 은혜초 재단 이사장 검찰 고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무단폐교 강행 은혜초 재단 이사장 검찰 고발

입력
2018.04.18 15:22
13면
0 0

시교육청, 교장은 해임 요구키로

서울 은평구 은혜초. 연합뉴스
서울 은평구 은혜초.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학생ㆍ학부모 반대에도 무단 폐교를 강행한 은혜초 학교법인 이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사립초가 입학생 감소를 이유로 폐교를 강행하다 수사를 받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교육청은 학교법인 은혜학원과 은혜초, 은혜유치원을 특별감사한 결과 무단 폐교, 채용 부정 등이 확인돼 이사장과 유치원 원장 등을 초중등교육법 위반 및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18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은혜학원이 폐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학사 운영을 정상화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폐교 논란 과정에서 전학을 선택한 48명의 지난해 4분기 수업료 1,600여만원을 환불해주지 않은 점도 확인됐다. 은혜학원은 2017학년도 교원채용 때는 교원인사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고 채용을 진행하기도 했다.

은혜유치원의 경우 교직원 명절휴가비 등을 현금ㆍ상품권으로 지급하면서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시교육청은 실제 교원들이 명절휴가비를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또 상근하지 않은 사무직원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2014년 3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급여와 퇴직금 1억1,000여만원을 지급한 것도 드러났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사 의뢰와 함께 이사장을 해임(임원취임승인 취소)하고, 은혜학원에 은혜초 교장 해임, 교감직무대리ㆍ행정실장 3개월 감봉의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은혜초 교장과 행정실장은 이미 퇴직해 실제 징계를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