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단지공단, ‘드루킹’ 경찰에 고발
2월 폐업 소문과 달리 폐업신고 접수 안돼
네이버 댓글 조작의 주범으로 알려진 김모(48ㆍ드루킹)씨가 대표인 '느릅나무' 출판사가 경기 파주출판단지에 불법입주 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드루킹' 일당은 2015년 5월쯤부터 경기 파주시 문발동 사무실의 임대차계약을 맺고 사용했으나 관련법에 따른 입주자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입주자 신고 의무를 어긴 김씨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파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8일 밝혔다. 과태료 처분 대상인 건물주 이씨에 대해서는 파주시청에 고발했다.
공단에 따르면 '느릅나무출판사'가 입주한 파주출판도시의 한 건물의 건물주 이모씨는 '드루킹' 김씨와 2015년 5월부터 임대차계약을 했다고 주장했다.
임대 계약에 따라 느릅나무출판사는 3층 건물 중 2층(704㎡)만 빌려 사용했으며, 같은 '느릅나무'라는 이름을 쓰는 1층 북카페는 계약에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느릅나무출판사가 입주한 파주출판도시는 국가 산업단지의 특성상 입주하려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유령 출판사였던 '느릅나무출판사'의 사례처럼 건물주와 임차인이 짜고 임대계약을 맺는 경우 얼마든지 무단으로 입주할 수 있는 게 현실이다.
한편 느릅나무출판사는 지난 2월 폐업신고를 했다고 알려졌으나 관할 파주시에는 폐업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에 따르면 드루킹 김씨는 2015년 3월 13일 파주시에 출판업 신고 접수를 했고 3일 뒤 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출판사 이름과 소재지, 대표자 이름과 주소를 바꾼 변경 신고 내역은 없었다.
파주시는 느릅나무출판사에 대한 폐업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고 폐업에 따른 출판사 신고확인증 반납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홍 의원실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출판문화산업진흥법은 출판업자가 폐업하면 지체 없이 신고확인증을 관할 자치단체장에게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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