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미국에서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신문광고를 게재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장준하 선생의 아들 장호준(58) 목사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 조의연)는 18일 장 목사에게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선거운동을 계속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재외선거관리위원회의 계속적 중단 요구에도 이를 무시한 채 선거운동·투표권유 활동을 계속했다”면서 “정부 정책을 일관되게 비판하는 측면에서 범행이 비롯됐고 범행이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벌금형을 선택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 목사는 2015년 12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미국과 프랑스 등 현지 4개 매체에 새누리당을 반대하거나 “박근혜 정권을 투표로 심판하자”는 내용이 담긴 광고를 10차례 싣고, 2016년 4월 주미 보스턴 총영사관 근처에서 박근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의 시위를 벌여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당시 교포사회에서는 정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을 틀어막는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불응하는 장 목사에 대해 여권반납 조치를 결정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는 2012년 재외선거 도입 이래 선거법 위반자에 대한 여권반납 조치 첫 사례였다. 여권이 무효가 된 상황에서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은 장 목사는 공개적으로 소환 불응 의사를 밝혔고, 결국 검찰은 장 목사에 대한 조사 없이 재판에 회부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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