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영종ㆍ용유지역에 거주하는 택시운전사에게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와 인천대교 통행료를 일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23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종ㆍ용유지역에 거주하는 택시운전사는 영업을 마치고 빈 차로 귀가하는 경우 본임이 내야 했던 인천대교 등 통행료를 하루 1회 지원 받게 된다. 그 동안 영종ㆍ용유지역 택시운전사들은 통행료 부담 때문에 외부지역으로 가길 원하는 택시 이용객들을 기피하고 일부는 통행료 부담을 떠넘겨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택시운전사가 외부 지역을 하루 1회 이상 왕복하면 매달 약 11만원을 지원 받을 것으로 보인다. 3부제를 적용 받는 택시운전사 영업 일이 한달에 20일이고, 인천대교 통행료가 소형차 기준 5,500원인 점을 감안한 것이다. 인천시는 통행료 지원을 위해 올해 예산 7,700만원을 책정했다.
시 관계자는 “통행료 지원 이외에도 대중교통 수단이 부족한 섬 지역 교통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100원에 이용할 수 있는 택시를 도입하는 등 더 나은 교통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들을 계속 마련해 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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