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자동사산업의 외국자본 진입 제한을 5년 내에 모두 폐지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최근 대규모 개혁ㆍ개방 조치를 공언한 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중국 거시경제를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17일 홈페이지에 게재한 기자와의 문답을 통해 “향후 5년간의 과도기에 자동차산업에 대한 모든 제한을 없애겠다”고 공식화했다. 자동차산업의 외자 주식 비율 제한과 관련해서는 특수목적 차량과 친환경 자동차는 올해 내에, 상용차는 2020년까지, 승용차는 2022년까지를 각각의 시한으로 제시했다. 또 합자기업이 반드시 2개여야 한다는 제한도 없애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시 주석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한창 고조되던 지난 10일 보아오(博鰲)포럼 개막연설에서 자동차 수입관세 인하를 비롯한 대규모 개방 조치를 공세적으로 내놓은 데 따른 것이다. 발개위의 홈페지이 게재 문답은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와 제조업 개방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조선업은 설계ㆍ제조ㆍ수리분야의 외자 주식 비율 제한을 철폐하기로 했고, 항공기 제조업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발개위는 “외자 기업의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만들어 이르면 올해 상반기에 실행할 것”이라며 “리스트에는 금융ㆍ자동차분야의 개방 조치와 함께 에너지ㆍ자원ㆍ인프라ㆍ운수ㆍ무역ㆍ유통 등도 전국 및 자유무역시험구로 나눠 적용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자동차ㆍ선박ㆍ비행기 등 제조업의 전면개방을 통해 보호주의에 대한 결연한 반대 입장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이미 대부분의 글로벌 완성차 업체가 중국에 합자형태로 진출해 있는 만큼 큰 상황 변화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베이징=양정대 특파원 torc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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