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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경제 김주희] 체육계에도 성추행을 당한 사실을 고발하는 미투(Me Too, 나도 당했다) 운동이 번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체육회가 여성 직원간 발생한 성추행 사건에 대해 징계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의 17일 보도에 따르면 올림픽 메달리스트 출신으로 현재 체육회에서 일하는 여성 A씨는 지난해 7월 회식 후 노래방에서 직장 상사인 여성 B씨에 성추행을 당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2월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문화체육관광부가 체육회에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체육회는 올해 성추행고충처리위원회를 꾸려 당시 사건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기간 동안 B씨는 대기 발령 조처됐다.
체육회는 조사 결과를 A씨와 B씨에 최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곧 인사위원회를 열어 B씨의 징계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
김주희 기자 juhee@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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