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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법 복잡해 ‘깜깜이 수령’… 아동수당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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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법 복잡해 ‘깜깜이 수령’… 아동수당 받을 수 있나요?

입력
2018.04.17 18:0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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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4.7% 제외 1400억원 아껴

선별 행정비용으로 1000억원 써

보건복지부가 소득과 재산을 얼마나 보유한 가구에까지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줄 것인지를 정한 기준을 17일 발표했다. 하지만 개별가구가 직접 계산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기준선에 가까운 가구는 아동수당을 신청해 봐야 수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날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을 담은 시행규칙 등을 18일부터 내달 8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올해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3인 가구 1,170만원, 4인 가구 1,436만원, 5인가구 1,702만원 등으로 정해졌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월 평균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개념인 소득인정액을 구하려면 자신이 속한 가구의 소득과 재산 규모부터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이것부터가 만만치 않다. 월 평균소득은 세전 연봉에서 각종 비과세 소득을 제외(초과근무수당은 포함)한 뒤 12개월로 나눠 구한다.

재산에는 집과 토지, 자동차, 예금, 주식, 보험, 회원권 등이 포함되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는 들어가지 않는다. 주택과 토지 가격은 실거래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따지며, 주택담보대출 잔액 등을 공제해 준다. 자동차는 감가상각을 감안하는데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때 확인할 수 있는 자신의 차량 가격을 참고하면 된다. 상장 주식의 가치는 ‘조회기준일 종가’ 기준으로 따진다. 조회기준일은 정부가 가격 조회를 요청한 시점으로부터 3개월 전 달의 마지막 날이다. 기타 비상장주식이나 펀드, 채권 등 재산은 국세청 방식을 준용해 가치를 매긴다. 이렇게 따진 개별 재산의 가치를 더해 복지부가 정한 소득 환산율(연 12.48%)을 적용하면 소득환산액이 나온다.

맞벌이와 다자녀, 대도시 거주자를 배려해 만든 공제 제도도 생각해야 한다. 부부가 맞벌이인 가구는 근로ㆍ사업소득의 25%를 부부 소득 중 낮은 금액 한도 내에서 공제해 준다. 자녀가 둘 이상인 가구는 둘째부터 1인당 월 65만원씩 공제한다. 주택 가격에서 특별ㆍ광역시는 1억3,500만원, 시는 8,500만원, 군은 7,250만원을 각각 빼준다.

복잡한 계산 방식을 통해 걸러지는 고소득층은 아동이 있는 가구 중 상위 4.7%로 추정된다. 이들을 제외해 아낄 수 있는 예산은 연간 1,400억원 수준. 반면 고소득층을 걸러내는 데 드는 행정비용이 700억~1,000억원으로 추산돼 실익이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2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야당이 동의하면 모든 아동에 (아동수당을)지급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야당은 “선거용 인심쓰기”라고 반발해 쉽지 않아 보인다.

이성택 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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