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감기관 지원은 포괄적 뇌물
갑질 특혜 원천 봉쇄” 지적도
피감기관 예산 지원을 받은 국회의원의 ‘외유성 출장’ 관행을 끊으려면 출장의 공무연관성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제도적 보완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해외를 방문하는 만큼 자금의 출처와 관계 없이 사전 승인과 사후 보고 및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사문화된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보다 구속력 있고 세세한 규제 장치를 만드는 방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최창렬 용인대 교육대학원장은 “선관위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외유성 출장 논란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지만 사회상규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한다’고 위법 판단을 유보했다”며 “명확한 규정 없이 사례별 판단에만 맡기면 계속 정쟁에 휘말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의원이 피감기관으로부터 출장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요건, 지원 액수, 동행인 범위까지 법이나 시행령에 세세히 못박아야 한다”고 말했다.
사후 출장 결과와 회계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예산 출처에 상관 없이 국회의원은 모든 해외출장 일정과 지출 내역을 시간대별로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국회 예산으로 떠나는 공식 출장만 국회사무처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돼있는데 의무 대상을 모든 해외출장으로 확대하자는 주장이다. 신 교수는 “출장 내용은 국회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 시민과 언론이 공무성을 수시로 감시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극히 예외적인 사례를 제외하고 피감기관의 의원 출장 지원을 원천 봉쇄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국회의원과 피감기관의 갑을관계에 비춰볼 때 음습한 대가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소관 상임위 의원이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을 떠나는 것은 포괄적인 뇌물죄”라며 “해당 기관의 국정조사나 감사로부터 완벽히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뇌물 수수 아니면 기관에 대한 갑질이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특히 김 전 원장과 같은 단독 출장은 더욱 크게 문제 삼을 수 있다”며 “사법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엄격한 판례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법부 내부에서도 이 기회에 국회의원 해외 출장에 대한 특권 논란을 뿌리뽑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16일 여야 원내대표와의 정례회동에서 “해외출장시 지원 최소화 등을 포함한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을 빨리 처리해주기를 바란다”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 제도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강유빈 기자 yub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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