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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몸에 음료 뿌려” 진술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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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몸에 음료 뿌려” 진술 확보

입력
2018.04.17 16:1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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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정식수사… 출국정지 신청

폭행 혐의 피의자로 입건할 듯

불법 등기임원 의혹 조사도 착수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한국일보 자료사진
조현민 대한항공 전무. 한국일보 자료사진

경찰이 갑(甲)질 논란을 일으킨 조현민(35) 대한항공 전무를 정식 수사하며, 법무부에 출국 정지를 신청했다. 국토교통부는 조 전무의 진에어 불법 등기임원 의혹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광고업체 직원에게 음료를 뿌리는 등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 전무를 폭행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익명 애플리케이션에 ‘조 전무가 광고대행사 직원에게 물을 뿌렸다’는 폭로가 올라온 12일 이후 닷새 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회의에 참석했던 광고대행사 측과 대한항공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결과, 조 전무가 회의 참석자들 몸에 음료를 뿌렸다는 진술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얼굴 안경 어깨 등을 닦았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미국 국적인 조 전무의 해외 도주 우려를 감안해 출국 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조 전무는 폭행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물컵’을 사람에게 던졌는지 여부에 따라 특수폭행 혐의도 고려하고 있다. 특수폭행은 폭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이 동반될 때 적용된다. 조 전무 변호를 맡은 임상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아직 소환 일정 통보 받은 것은 없다”라며 “수사에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 국적인 조 전무가 2010년 3월 26일부터 2016년 3월 28일까지 6년간 진에어 등기임원을 맡은 사실이 불법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가 이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하는 공문을 진에어와 대한항공에 발송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항공사업법ㆍ항공안전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국적항공사 등기임원을 맡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항공이 16일 조 전무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본사 대기발령 조치했지만, 겸임 중인 진에어 부사장, 칼호텔네트워크 대표이사 직위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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