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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ㆍ기술탈취 특허청이 직접 조사, 시정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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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디어ㆍ기술탈취 특허청이 직접 조사, 시정권고

입력
2018.04.17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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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이 개인이나 중소기업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공동으로 사업을 진행하다 일방적으로 중단한 후 비슷한 사업을 재개하는 아이디어 탈취행위가 금지된다.

특허청은 거래관계에서의 아이디어 탈취 행위 금지를 포함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 17일 공포돼 7월 1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 동안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피해 사례가 많았지만 기술탈취가 특허로 보호되기 전의 아이디어 단계에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대부분 소송에서 패하기 마련이다. 더구나 중소기업이 거래 성사를 위해 먼저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영업비밀 유출로 제재하기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개정된 법은 사업제안, 거래상담, 입찰, 공모전과 같은 거래관계에서 받은 아이디어를 제공 목적에 반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부정경쟁행위 유형에 포함했다. 피해자는 손해바상 청구, 금지청구 등의 민사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하지만 제공받은측이 아이디어를 이미 알고 있었거나, 이 아이디어가 동종 업계에 널리 알려진 것임을 증명하면 면책될 수 있다.

특허청은 법 시행과 함께 아이디어 탈취 사건에 대해 조사를 개시해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시정 권고할 방침이다.

소송 비용이나 증거 수집에 대한 부담이 없어 중소ㆍ벤처기업, 개인 발명가들이 분쟁을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사 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는 민사소송에서 증거로도 활용할 수 있다.

개정법은 또 상점의 인테리어, 간판, 외부 디자인 등 영업장소의 전체적 외관(트레이드 드레스)을 모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특허청이 조사, 시정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쥬시, 빽다당 등 저가주스, 커피 전문점이 인기를 끌자 이를 모방하는 미투 브랜드가 수십개 생겼는데 개정법이 시행되면 이런 무임승차로 인한 소상공인 소비자 피해자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특허청이 적극 나서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기술탈취 피해를 해결할 것”이라며 “시정권고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시정명령과 명령 불이행죄 도입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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