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곡 등 사각지대 투입
무단 입산자 등 특별단속
한라산국립공원 내 비지정 탐방로 출입 등 위법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무인항공기 ‘드론’이 투입된다.
제주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는 4월부터 5월까지 고지대 및 산간계곡, 비지정 탐방로를 이용한 불법 입산자 등 각종 위반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한라산 비지정 탐방로를 등산하기 위해 일부 등산동우회들이 인터넷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해 불법으로 입산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또 국립공원 내 임산물 및 희귀식물 등을 불법 채취하는 행위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라산관리소는 단속반과 한라산지킴이 회원을 활용해 무단입산자 및 야간산행, 통제시간 전 등산하는 행위와 희귀식물 채취행위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한라산국립공원 내 단속요원 접근이 어려운 계곡, 절벽 등 사각지역에 드론과 폐쇄회로(CC)TV를 활용해 공중과 지상에서 입체적인 단속이 이뤄진다.
주요 단속대상은 샛길 등 비지정 탐방로를 출입하는 행위, 흡연, 임산물 불법채취 등이며, 적발 때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최근 자연공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한라산 정상, 대피소 등 국립공원 내 음주행위에 대한 계도활동도 병행한다.
지난해 한라산관리소는 무단 출입 49건, 흡연행위 48건, 자연훼손 1건, 야영ㆍ소각행위 1건 등 99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한라산관리소 관계자는 “비지정 탐방로, 계곡 및 암벽지를 무단으로 입산하게 되면 미끄럼, 추락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며 “지정 탐방로 외에는 절대로 입산하지 않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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