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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지지 호소 진실’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 막판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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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 지지 호소 진실’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 막판변수

입력
2018.04.1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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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록 “선관위검토” 장만채 “거짓 해명”

장 후보측 “경선 연기ㆍ신속 조사” 주장

민주당 전남도지사 1차 경선에서 1,2위를 기록한 김영록 예비후보(왼쪽), 장만채 예비후보. 뉴시스 제공
민주당 전남도지사 1차 경선에서 1,2위를 기록한 김영록 예비후보(왼쪽), 장만채 예비후보. 뉴시스 제공

민주당 전남지사 경선 결선투표를 하루 앞두고 김영록ㆍ장만채 양 후보자간에 불법 ARS(음성자동시스템) 지지호소에 대한 진실공방이 큰 변수로 작용했다. 특히 ARS 파일 전송과 관련한 전남선관위가 위법검토에 들어간 사항에서 결선투표 연기까지 주장하고 나서서 그 결과가 주목된다.

ARS 파일 전송을 놓고 김 예비후보 측은 문제가 된 ARS 음성은 선관위의 검토를 거쳐 전송했다고 주장한 반면, 장 예비후보 측은‘거짓 해명’이라고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장 후보측은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후보측에서 1차 경선 투표를 앞둔 지난 13일 문재인 정부 농식품부 장관, 국회의원 등 이력과 치적을 소개하고 자신을 선택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김 후보 육성 파일을 ARS로 전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 후보 측은“선거법은 ARS를 이용해 당내 경선 참여를 안내하거나 자신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며“공직선거법제109조(서신 ㆍ전보 등에 의한 선거운동의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 규정에 위반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장 후보측은 선거법위반에 대한 김 후보측이 해명한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장 후보측은 “불법 ARS 전화를 선거관리위원회 문의 후 발송했다는데 누구에게 문의를 했는지 정확히 밝혀야 한다”며 “우리측이 문의 했을 때는 불법이라고 했는데, 상대후보 측이 문의할 땐 합법이라고 했다면 이는 선관위 담당자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 김 후보측이 “당원들을 대상으로 보낸 것”이라면서 “장 예비후보 측에서 이 음성메시지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송됐다고 주장했으나, 당원을 대상으로 전송하는 과정에서 탈당자 등 일반인이 일부 포함됐을 개연성은 있다”는 해명에 대해 장 후보측은“당원에게만 보냈다고 거짓말을 하는데, 우리 캠프 비당원도 음성 전화를 받았다”며 “명백한 거짓말을 서슴지 않는 김 후보는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장 후보측은 또“당원에게만 보냈다면 당원 명부가 유출됐다는 의미인데, 이를 해명하라”며 “후보자가 직접 녹음해 놓고, ‘후보자와는 상관없다’는 변명이 말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장 후보측은 “검찰과 민주당 중앙에서 철저한 조사와 함께 조속한 수사도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양측의 공방 속에 장 후보측이 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해 결과가 주목되며, 이런 이유로 중앙당에 결선 투표 연기를 요청해 받아들여질지 관심이다.

박경우 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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