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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루킹’ 선거법 위반 수사의뢰…검찰 불기소 처분

입력
2018.04.16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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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개입 증거 및 불법성 찾지 못해

드루킹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 2월 21일 네이버 댓글공작 언급
드루킹이 페이스북에 남긴 글 2월 21일 네이버 댓글공작 언급

검찰이 네이버 댓글 조작의 주범 김모(48ㆍ인터넷 필명 드루킹)씨에 대해 지난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내사를 벌여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대선 직전인 지난해 5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김씨에 대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의뢰를 받아 해당 사건에 대해 내사했다.

당시 김씨 등이 경기 파주의 '느릅' 출판사 건물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에 따라 파주 지역을 관할하는 고양지청이 수사를 벌였다.

김씨가 자신이 만든 인터넷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회원들을 상대로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도록 하고, '안희정', '문재인', '정권교체' 등의 문구가 적힌 수건을 나눠준 것과 관련해 민주당의 관여가 있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었다.

검찰은 계좌추적까지 하는 등 집중 수사했으나 민주당이 개입한 증거나 불법성은 찾아내지 못했다.

검찰은 결국 지난해 10월 16일 해당 사건을 내사 종결하고 11월 선관위에 불기소 처분 내용을 통보했다.

공직선거법 상 공무원이 아닌 사람의 인터넷 등을 통한 선거운동은 상시 허용돼 민주당의 개입이 없으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 당시 내사는 현재 문제가 된 댓글 조작과는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원으로 활동한 김씨 등 3명은 올해 1월 17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4시간 동안 자동화 프로그램(매크로)을 이용, 정부와 관련한 네이버 기사의 비판성 댓글에 반복적으로 '공감'을 클릭하는 수법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로 구속된 상태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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