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시티즌 김호 대표이사/사진=OSEN
[한국스포츠경제 김의기] 김 대표는 이날 후반 37분 아산 허범산의 결승골이 나오기 직전 상황을 문제시했다. 당시 아산 조성준이 대전 수비수와의 몸싸움 끝에 허범산에게 크로스를 올렸고, 득점 후 심판은 비디오판독을 거쳐 조성준의 몸싸움이 반칙이 아니었다고 판정했다.
연맹 규정에는 '클럽의 운영책임자 등 임직원이 심판 판정에 대해 과도한 항의를 하거나 난폭한 불만을 표시'한 경우 500만원 이상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김의기 기자 show9027@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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