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용품 19종 안전관리 강화
주방세제와 일회용 기저귀, 업소용 물티슈 등 생활용품 19종에 대한 분류가 기존의 ‘공산품’에서 ‘위생용품’으로 변경된다. 앞으로 이들 제품에는 사용가능한 성분과 유해물질 기준이 정해지고 영업신고와 수입 검사도 의무화하는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소비자가 위생용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이들 제품을 ‘보건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 분류해 관리하는 내용의 ‘위생용품관리법’이 19일부터 시작된다고 16일 밝혔다. 해당하는 제품은 주방세제, 헹굼보조제, 음식점용 물티슈ㆍ물수건, 종이냅킨, 일회용 컵ㆍ숟가락ㆍ젓가락ㆍ포크ㆍ나이프ㆍ빨대, 이쑤시개, 화장지, 일회용 면봉ㆍ기저귀ㆍ팬티라이너, 일회용 행주ㆍ타월ㆍ마른티슈 등 총 19종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별로 사용 가능한 성분과 중금속 등 유해물질에 대한 기준을 정했으며, 소비자가 구입할 때 제품 포장에 표시된 ‘위생용품’ 표시와 원료명 또는 성분명, 내용량, 제조연월일, 업체명 등의 정보를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표시기준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들 제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려면 지자체나 지방식약청에 위생용품제조업, 위생물수건처리업, 위생용품수입업 등 위생용품 영업신고를 해야 한다. 또 화학물질을 주원료로 사용하는 주방세제, 헹굼보조제,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일회용 기저귀ㆍ팬티라이너를 제조하는 위생용품제조업자는 제품명과 성분을 영업소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위생용품 수입 시에도 지방식약청에 신고 후 검사를 통과해야 유통할 수 있다.
위생용품 관리법은 ‘가습기 살균제’ 사태 이후 수년 동안 물티슈, 생리대, 기저귀 등 화학물질이 사용된 생활 속 위생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제정됐다. 이중 생리대는 의약외품으로 분류돼 관리돼 왔으나 일회용 기저귀 등은 공산품으로 분류돼 있어 별도 관리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최진주기자 parisco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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