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지엠(GM)이 희망퇴직 신청자들로부터 퇴직금 지급이 늦더라도 소송을 내지 않겠다는 내용의 서약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지부에 따르면 한국GM은 희망퇴직 신청자를 대상으로 '퇴직금이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을 초과해 지급될 수 있음을 이해하였으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항을 넣은 서약서를 받았다.
한국GM 군산·부평·창원 공장의 희망퇴직 신청자는 약 2천600명으로 이달 27일 퇴직금을 지급하게 돼 있다. 희망퇴직자 1명에게 줄 2∼3년 치 연봉을 평균 2억원으로 계산하면 약 5천억원의 현금이 필요하다.
한국GM은 이달에만 부품대금·인건비·차입금 등 최소 2조7천억원을 조달해야 한다며 오는 20일을 구조조정 데드라인으로 언급해온 상태여서, 이 서약서 조항은 실제 희망퇴직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측 압박으로 해석된다.
사측은 또 해당 시한까지 노사가 비용 절감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때를 대비해 법정관리 신청과 관련한 실무 작업을 준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북부지청 관계자는 "노사가 지급 기한을 합의하면 원래 퇴직금을 줘야 하는 시한인 14일을 넘겨서 퇴직금을 줄 수 있지만, 이 조항은 정확한 시한도 명시돼 있지 않다"며 "좀 더 내용을 살펴봐야 하지만 법에 어긋난 조항일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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