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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퇴직 선배 만나려면 신고…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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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퇴직 선배 만나려면 신고… 강화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

입력
2018.04.15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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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공무원이 민간에 부정 청탁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1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직무가 관련된 퇴직 선배와 사적으로 만날 때도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는 등 윤리 규정이 대폭 강화돼 관가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공직자가 아닌 자에 대한 알선ㆍ청탁 금지 ▦사적 노무 요구 금지 ▦고위공직자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퇴직자의 사적 접촉 신고 등을 담은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안이 17일부터 시행된다.

권익위는 지난해 육군 공관병 갑질 사건과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을 계기로 공직자가 자신의 지위ㆍ권한을 남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윤리 규정을 대폭 강화한 개정안을 지난 1월 발표했다.

우선 출연, 협찬 요구 등 공직자가 직무 권한이나 영향력을 발휘해 민간에 요구할 수 있는 8가지 유형의 민간 청탁이 원천 금지된다. 민간이 공직자에게 알선ㆍ청탁하는 것을 금지한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처럼, 거꾸로 공직자가 민간에 부정청탁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또 재직자가 소속기관에서 2년 이내에 퇴직한 자와 사적으로 접촉할 때는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민원 제기, 인허가, 계약체결 등 소속기관의 직무와 관련된 퇴직자일 경우로 한정되긴 하지만, 골프, 여행 등 사적 성격이 분명한 만남에도 신고가 필수다. 퇴직공무원의 로비나 전관예우로 인한 특혜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당분간 관가에서는 퇴직 선배들과의 사적인 만남도 갖기 어려워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밖에 부하직원이나 직무 관련 업체에게 개인 업무를 시키거나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임기 시작 전 3년간 재직했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해야 한다. 권익위는 개정된 공무원 행동강령이 원활히 운영되면, 이를 법률(가칭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로 입법화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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