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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과로 산재 인정기준 확대… 3년간 불승인자 재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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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과로 산재 인정기준 확대… 3년간 불승인자 재심사

입력
2018.04.15 15:32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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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근로복지공단은 올해 1월부터 만성과로로 인한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최근 3년간 관련 산업재해(산재)를 인정받지 못한 불승인자를 대상으로 재심사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2015년부터 2017년 사이 만성과로에 따른 뇌심혈관계 질환으로 산재 신청을 했으나 승인을 받지 못한 근로자다. 공단의 최근 3년간(2015~2017) 뇌심혈관계 질환 산재처리 현황에 따르면 총 신청자 5,569명 중 불승인자는 4,132명에 달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 만성과로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의 업무관련성을 평가할 때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둬 인정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에 따라 관련 고시를 개정했다. 고시 개정에 따라 발병 이전 12주간 주당 평균 업무시간이 52시간에 못 미쳐도 휴일근무나 교대근무 등 피로를 가중하는 업무를 복합적으로 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피로를 가중하는 업무는 구체적으로 ▦교대근무 ▦휴일근무 ▦한랭ㆍ소음에 노출되는 유해 작업환경 근무 ▦해외 출장 등이다. 야간근무(오후 10시∼오전 6시)는 신체적, 정신적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해 업무시간 산출 시 30%의 가중치를 두기로 했다. 아울러 앞으로는 주당 평균 업무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피로를 가중하는 이들 업무 중 한 가지만 했어도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고, 주당 60시간을 초과했을 때는 해당 질환이 업무 외적인 개인적 질병이 직접적 원인이 아니라면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된다. 근로복지공단과 고용부는 만성과로 운영실태 등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관련 기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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