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금지법의 시행으로 공직자에 대한 민간의 부정청탁이 금지된 데 이어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공무원의 민간청탁도 금지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의 ‘경기도 공무원 행동강령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7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무원행동강령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공무원이 자신의 직무 권한이나 영향력을 행사해 일반기업 등 민간에 알선이나 청탁하는 것을 금지한 게 주요 골자다.
기존에는 민간이 공무원에 부정청탁하는 행위만 금지했을 뿐 공무원이 민간에 하는 청탁행위에 대한 금지조항은 없었다.
개정안의 주요 금지 유형은 ▦출연ㆍ협찬 요구 ▦채용ㆍ승진ㆍ전보 등 인사청탁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당사자 선정에 개입 ▦재화ㆍ용역을 특정 개인ㆍ단체ㆍ법인에 매각ㆍ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ㆍ성적ㆍ평가 및 수상ㆍ포상 개입 ▦감사ㆍ조사 개입 등이다.
개정안에는 이른바 ‘공관병 갑질’ 사건처럼 공무원이 영향력을 행사해 부하 직원이나 직무관련 업체에 개인적인 업무를 시키는 등 사적 노무를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배우자 가족, 4촌 이내의 친족이 임직원이나 사외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법인ㆍ단체 등과 직무 관련이 있는 공무원은 소속 기관장에게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고, 해당 기관장은 직무를 재 배정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도 관계자는 “금융회사로부터의 대출이나 공매ㆍ경매 등 절차에 따라 투명성이 확보된 경우나 거래관행상 반복적으로 행해지는 계약 체결은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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