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이혼을 거절한 아내를 살해하고 교통사고가 난 것처럼 꾸며 시신까지 훼손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모(57)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월 전북 군산시의 한 농수로에서 차 안에 있던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이 실린 차를 휘발유로 불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사업실패로 생활고를 겪던 최씨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금을 받기 위해 아내에게 위장이혼을 제안했지만, 아내가 종교적 이유로 반대하자 살해를 결심했다.
최씨는 재판에서 우발적 살인이라 주장했지만, 그가 차에 미리 휘발유를 실어두고 살해 현장 인근에 자신의 차를 가져다 두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계획인 살인’으로 결론이 났다. 1ㆍ2심은 “범행의 계획성을 부인하고 있어 진심으로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아내가 혼자 교통사고를 내 사망한 것처럼 거짓 진술을 한 후 태연히 도박을 하러 가기도 했다”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며 징역 30년을 확정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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