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집단사망 사건 책임자로 지목돼 구속됐던 조수진(45)교수가 석방된다.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심규홍)는 전날 조 교수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열고, 보증금액 1억원을 내는 조건으로 석방키로 했다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법원이 피의자 구속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하는 절차로, 구속으로 인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시행된다.
조 교수 변호를 맡고 있는 이성희 변호사는 “법원에서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실제 석방은 보증보험 증권 발급이 실행되는 월요일(16일)에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함께 구속된 박은애(54) 교수와 수간호사 A(41)씨 구속상태는 유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부지법 이환승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앞서 지난 4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고 있는 신생아중환자실 주치의 조 교수와 박 교수, A씨에 대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교수 등은 지난해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4명이 잇따라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주사제 나눠 쓰기를 포함한 잘못된 관행을 묵인하고 관리·감독에 소홀한 혐의를 받는다.
김형준 기자 mediabo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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