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가 미국의 환율조작국 지정을 모면했다.
미국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발표한 반기 환율보고서에서 한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았다. 지난해 4월과 10월에 이어 ‘관찰대상국’(monitoring list) 지위를 유지했다. 우리나라를 포함해 중국과 일본 독일 스위스 등 기존 5개국에 인도가 새롭게 관찰대상국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 보고서에서 종합무역법상 환율조작국 또는 교역촉진법상 심층분석대상국으로 지정된 국가는 없었다.
미국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 환율보고서를 발표한다.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는 ▦현저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200억 달러 초과) ▦상당한 경상수지 흑자(GDP 대비 3% 초과) ▦외환시장 개입 여부(GDP 대비 순매수 비중 2% 초과) 등 세 가지 기준으로 결정된다. 3개를 모두 충족하면 환율조작국, 3개 중 2개 항목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경우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된다.
이번 보고서에서도 한국은 대미 무역흑자, 경상수지 흑자 요건에만 해당해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대미 무역흑자는 기준인 200억 달러를 넘는 230억 달러, 경상흑자는 미국 측 제시안인 ‘GDP 3%’를 뛰어 넘는 5.1%였다. 외환시장 개입의 경우, GDP 대비 외환시장 달러 순매수 비중이 0.6%로 기준치에 미달했다. 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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