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3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에 박 전 대통령 사건 항소장을 제출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형제자매가 피고인을 위해 항소할 수 있다고 규정한 만큼 박 전 이사장이 항소할 수 있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명백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면 효력이 없다. 또 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 시작 이후 포기 의사를 밝히거나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항소 기각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 박 전 대통령 본인과 국선변호인 측은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후 1시30분쯤부터 2시간가량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항소와 관련해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다”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들은 항소 여부를 두고 의견이 엇갈려 항소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의사와 관계 없이 항소심은 열릴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삼성 뇌물’ 중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하지 않아 제3자 뇌물 혐의를 무죄 판단한 데에 반발하고 있으며, 양형 또한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정반석 기자 banseo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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