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앞두고 개최한 공청회에서 공해차량 기준을 ‘2005년 12월 이전에 등록한 모든 경유차’로 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서울형 공해차량’은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을 거쳐 다음달 중 시행 계획을 최종 확정한다.
시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를 열고 토론한 결과 서울형 공해차량을 2005년 12월 이전 등록된 모든 경유차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13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개최된 전문가 토론회와 같은 결론이다. 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화물차뿐만 아니라 승용차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만 생계형 차량, 영업용 차량, 지방 차량 등 예외 차량의 범위를 놓고는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 참가자들은 생계형 차량을 예외로 하는 데는 공감했지만 무조건적인 예외보다는 한시적인 유예 기간을 두고 저공해 조치를 우선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 지방에 소재를 둔 차량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으로 수도권 등록 차량보다 저공해 관련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는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시 또한 지방 차량에 대한 중앙 정부 예산 지원 확대, 전국 단위 친환경등급제 라벨링 통일, 자동차 등록원부에 친환경등급제 표기 등 중앙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지난달 열린 토론회와 이번 공청회 논의를 반영해 시행계획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5월 중 지방교통위원회 심의를 받아 최종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송옥진 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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