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으로 흘러 들어 주민 신고
공사 측 관할 관청에 늑장 신고
유성구, 의무 위반에 대해 검찰 고발키로
대전 유성에 있는 대한송유관공사 기름 저장탱크에서 기름이 유출돼 방호벽을 넘어 하천까지 흘러 들어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13일 대전 유성구와 대한송유관공사 대전지사에 따르면 전날 유성구 구즉동에 있는 기름탱크에서 누출된 경유가 하천으로 흘러 들었다.
이 마을 주민은 하천에 뜬 기름띠를 보고 이날 오전 8시 20분 공사에 신고했지만 방재작업이 더디게 진행된 것으로 느껴 오전 10시 30분쯤 재차 유성구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를 받은 송유관공사는 유성구에 기름 유출 사실을 제 때 알리지 않았다. 토양환경보존법에 따라 원인을 찾을 수 있는 기름이 유출되면 해당 기관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송유관공사의 늑장 대처 탓에 유성구 방재팀은 주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으로 출동해 이날 오전 11시가 넘어서야 방재작업을 했다.
기름탱크 배관에서 누출된 기름은 오랜 시간이 걸려 방호벽을 넘어 하천까지 흘러 들었지만 송유관공사는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주민들은 기름 유출 경위와 대책을 설명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공사 대전지사 관계자들은 이를 피하기 바빴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공사 관계자는 “배관에 미세한 금이 생겼고, 방호벽 밸브 사이에 미세한 틈이 있어 기름이 하천까지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며 “기름유출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은 갖추고 있지만, 미세하게 유출되다 보니 확인이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기름 유출 신고를 받고 곧바로 신고하지 못한 것은 방재작업이 시급하다는 판단 때문이었다”며 “설비 문제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재발 대책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성구 관계자는 “송유관공사가 기름 유출 신고의무를 위반한 만큼 경위조사가 끝나는대로 검찰에 고발하고, 기름이 유출된 하천 주변 토지의 원상복구 행정명령도 내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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