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구 주택가 작년 이어 또 무단투기
지난해 인천의 한 다세대주택 옥상에서 무단투기 된 쓰레기 3.5t이 발견된 인근 지역에서 또다시 쓰레기 더미가 발견됐다.
13일 인천시 남구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주안동 모 빌라 옥상에 쓰레기가 무더기로 쌓여 있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인 A씨는 "한 달 전 빌라 5층(꼭대기 층)에 이사 왔는데 밤에 쥐가 천장을 긁는 소리가 들려 옥상을 확인해보니 어마어마한 양의 쓰레기가 있었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해당 지역 주민센터는 현장을 방문해 빌라 옥상에서 냉장고 3대·고장 난 TV 1대·식탁 8개·인테리어 자재 등이 뒤섞인 2t가량의 쓰레기 더미를 확인했다.
쓰레기 버린 세대를 수소문했지만 찾지 못했다. 주민센터는 과거 세입자가 쓰레기를 버린 뒤 이주한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쓰레기를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주민센터 관계자는 "공공시설에 무단투기 된 쓰레기는 투기자를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한 뒤 수거할 수 있지만, 민간건물 내 쓰레기는 구에서 처리할 명분이 없다"며 "민간건물 내 쓰레기 처리에 대한 책임은 건물주에게 있다"고 설명했다.
주민센터는 빌라 거주자들이 비용과 수고를 분담해 쓰레기를 처리할 것을 권유하고 있지만, 거주자들은 수십만원이 드는 쓰레기 처리 비용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빌라 거주자들은 함께 쓰레기를 1층까지 옮기는 건 참여할 수 있지만, 비용을 부담하는 건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다"며 "쓰레기를 무단투기하지도 않았는데 비용을 내라고 하면 누가 선뜻 내놓겠나. 어쩔 수 없이 쓰레기를 머리에 얹고 살아야 할 판"이라며 답답해했다.
남구의 한 관계자는 "빌라는 관리사무소가 없어서 공용공간에 대한 관리가 안 돼 이런 일이 종종 발생한다"며 "A씨를 도울 방법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 7월 이 지역의 한 다세대주택 옥상에서도 버려진 쓰레기 3.5t이 발견돼 누리꾼과 주민의 공분을 샀다.
이 쓰레기는 인근 15층짜리 오피스텔 거주자들이 투척한 것으로 추정됐다.
당시 관할 남구는 쓰레기에서 영수증 등 증거물을 확보해 오피스텔 거주자 2명에게 각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나머지 쓰레기에 대한 행위자는 찾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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