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죄 성립 여부가 최대 쟁점
검찰이 외유성 출장 의혹 등을 받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최대 쟁점은 뇌물죄 성립 여부가 될 전망이다.
대검찰청은 12일 “김 금감원장에 대한 고발사건에 대해 관할을 고려해 서울남부지검에서 병합 수사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10일 자유한국당ㆍ바른미래당과 보수단체 ‘정의로운시민행동’은 김 원장을 각각 서울중앙지검과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김 원장이 받고 있는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형법상 직권남용 ▦정치자금법 위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등이다.
이 가운데 수사 방향은 뇌물성 여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고검장 출신 한 변호사는 “업무 차원이라도 국회가 아닌 피감기관 돈으로 출장을 간 것은 문제가 있다”며 “직무와 관련된 특정한 서비스를 받은 사안인 만큼 법리적으로 뇌물죄 적용이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관행이라는 점만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법리 자체가 없다”며 “액수가 수천만원이라 관행이란 명분으로 넘어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당한 업무범위에 있는지 사실관계 규명이 먼저라는 견해도 있다. 김남근 변호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샘플 조사를 해보니 (유사 사례가) 수백건 나왔다고 할 정도로 피감기관 지원으로 출장을 가는 게 정치권의 독특한 업무 수행방식이라 볼 여지가 있다”며 “접대 차원의 출장인지, 업무수행 일환인지부터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 출신 변호사는 “후원금을 보좌관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주는 것을 정치활동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사적인 용도로 썼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반면 직권남용과 공직자윤리법 위반 의혹은 적용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직권남용이 성립되기엔 국회의원 의정활동 범위가 넓고, 김영란법 시행 전에 벌어진 사안이란 이유에서다.
김 원장은 2015년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 시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지원을 받은 미국과 이탈리아 출장이 외유성이라는 의혹과 함께 의원 임기 종료 직전 남은 정치 후원금으로 ‘셀프 후원’을 했다는 등의 여러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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