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배 여검사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검사가 또 한번 구속을 면했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2일 강간미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진모(41) 전 검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거쳐 “증거 수집이 충분히 이뤄져 있고, 범행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증거인멸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피의자 주거나 가족관계,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경과 등에 비춰 도망할 염려가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10일 강간 미수 및 강제추행 혐의로 진 전 검사에 대해 두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사단은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청구됐지만, 법원은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없고, 증거 인멸 염려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후 조사단은 진 전 검사를 다시 소환조사하는 등 보강 조사를 벌여 이달 10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했으나 또 다시 기각됐다.
진 전 검사는 서울의 한 검찰청에 재직하던 2015년 회식날 같은 청 소속 후배 여검사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의 성범죄 의혹이 검찰 내에 퍼졌지만 아무런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검찰을 떠났다. 피해 검사가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를 우려해 사건화를 강하게 반대했다는 게 당시 검찰의 해명이었지만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일었다. 검찰을 떠난 뒤 대기업 해외영업팀 상무 대우로 재직하며 미국에서 연수 중이던 진 전 검사는 조사단의 소환 통보를 받고 귀국해 지난달 12일 조사를 받았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아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가 다른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도 추가로 드러났다.
한편, 조사단은 부산지검 소속 현직 A 수사관을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A 수사관에 대해서도 최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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