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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아들, ‘채용특혜 의혹’ 제기 의원들 상대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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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아들, ‘채용특혜 의혹’ 제기 의원들 상대 소송

입력
2018.04.1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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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하태경 의원 등 '국민의당 제보조작' 연루자들 포함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특혜채용 의혹에 휘말렸던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당시 의혹을 제기했던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준용씨는 지난달 말 자유한국당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같은 당에서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을 지낸 정준길 변호사,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을 상대로 각각 8천만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남부지법에 제기했다.

준용씨는 또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 당원 이유미씨,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었던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과 바른미래당을 상대로도 총 2억5천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준용씨 측은 소장에서 "명확한 근거도 없이 의혹을 제기한 정치인들 때문에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서 특혜를 입고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자유한국당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가대개혁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이었던 심 의원은 준용씨가 고용정보원에 제출한 응시원서의 날짜가 변조됐으며 졸업예정 증명서도 채용 응모기한 이후에 발급됐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통령후보 중앙선대위 대변인이었던 정 변호사는 논평에서 "준용씨도 이쯤 되면 국민 앞에 서서 진실을 고백하고, 문 후보도 더는 국민 앞에서 코미디 하지 말고 아들 의혹을 직접 해명해야 한다"고 썼다.

당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준용씨 5급 공무원 단독 특채 의혹이 허위라고 판단하자 문 대통령은 이를 공식 블로그에 게재했고, 바른정당 소속이었던 하 의원은 "선관위 판단을 멋대로 가위질해 선거관리 공정성을 훼손했다"면서 선관위에 신고하기도 했다.

국민의당은 선대위 산하 '2030 희망위원회'에서 준용씨가 문 대통령의 뜻에 따라 고용정보원에 이력서를 내 취업했다는 소문이 파슨스 스쿨 동료 사이에 돌았다는 취지의 조작된 증언을 공개했다가 관계자들이 대선 후 허위사실 공표로 처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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