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아들 준용씨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했던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했다.
12일 서울남부지법에 따르면, 준용씨는 지난달 말 자유한국당 소속 심재철 국회부의장과, 같은 당에서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을 지낸 정준길 변호사, 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을 상대로 각각 8,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또 '국민의당 제보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준서 전 최고위원, 김성호 전 의원, 김인원 변호사,당원 이유미씨, 당시 국민의당 소속 이용주 민주평화당 의원 등 7명을 상대로 총 2억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지난해 대선을 앞두고, 문씨가 한국고용정보원에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심재철 부의장은 지난해 4월 “문준용씨가 한국고용정보원 채용 당시 제출한 응시원서 필적 감정 결과 위조 작성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준용씨가 문 대통령 뜻에 따라 고용정보원에 이력서를 내 취업했다는 소문이 돌았다는 취지의 조작된 증거를 공개했다. 지난해 이유미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공범인 이준서 전 최고위원은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혜미 기자 herst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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