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과열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꼽히는 이른바 ‘자전 거래’ 등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자전거래는 스스로 계약서를 작성, 실거래가보다 높이 신고한 뒤 해당 계약을 취소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임종성(경기 광주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업ㆍ다운 계약’이나 ‘자전거래’ 등 허위신고 행위에 대해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허위신고로 적발돼 무효ㆍ취소된 거래에 대해서도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시세정보가 적기에 반영되도록 거래정보 신고 의무화 기간도 30일로 단축했다. 현행법은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 시 신고기한을 60일로 규정, 실거래가 정보가 왜곡될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허위신고 건수는 지난 2015년 3,114건에서 지난해 7,106건으로 3년 새 2배가 급증하는 등 늘고 있다.
임종성 의원은 “주택에 돈이 아닌 사람을 담아내기 위한 하나의 발걸음”이라며 “일부 투기세력에 의해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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