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성매매 관련 동영상을 촬영해 삼성 측을 협박한 전직 대기업 부장에게 징역 4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12일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전 CJ제일제당 부장 선모(57)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선씨는 중국 국적 여성 김모(31)씨 등을 시켜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서울 강남구 삼성동 이 회장 자택 등에서 동영상을 촬영했다. 또 이 동영상을 이용해 삼성을 협박, 두 차례에 걸쳐 9억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범행에 가담해 함께 기소된 선씨의 동생(47)과 이모(39)씨도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이 회장의 집 등에서 직접 동영상을 촬영한 여성 김씨의 형량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확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씨에 대해 “피해자의 성매매 동영상을 이용해 두 차례에 걸쳐 협박해 수억원을 갈취했다”며 “피해회복을 전혀 해 주지 못했고 용서를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을 그대로 인정해 형량을 확정했다.
앞서 인터넷 독립언론인 뉴스타파는 2016년 7월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받은 이 회장 성매매 의혹 동영상 파일을 공개했다. 뉴스타파는 “동영상이 2011년 12월부터 2013년 6월까지 5차례에 걸쳐 이 회장 자택과 논현동 빌라에서 촬영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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