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고정광고물 자진정비ㆍ양성화 유도
유동광고물은 과태료 강화 등 강력 대처
세종시가 도시미관을 해치는 불법 옥외광고물을 대대적으로 정비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도시) 건설과 읍ㆍ면지역 개발 확산에 따라 부동산 분양ㆍ임대 현수막 등 불법광고물이 난립해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시가 불법고정광고물 전수 조사해 보니 읍ㆍ면지역에서만 지난해 말 기준으로 8,900여건이 확인됐다. 지난해 불법광고물 정비 건수도 2016년보다 55% 많은 12만건에 이른다. 보상제를 통해 수거한 불법광고물도 66만건으로 전년보다 10배 이상 늘었다.
시는 올해 행정도시건설청으로부터 옥외광고물 업무를 이관 받은 행정도시에 대해 지난달 16일 전수조사에 들어가, 오는 15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아직 정확한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 행정도시는 읍ㆍ면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법 유동광고물이 많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시는 이에 따라 읍ㆍ면지역은 물론, 행정도시의 광고물 종합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 종합대책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고정광고물의 경우 요건이 갖춰진 경우 불법이라도 양성화를 추진해 자진정비를 유도키로 했다. 신규 건축물은 간판표시계획 사전 경유제를 통해 적정 여부를 사전 검토해 불법 고정광고물을 차단한다. 사전 경유제는 광고물 담당 부서를 경유해 안내 받은 후 인허가 절차를 밟는 제도다. 시는 또 법규를 위반하면 광고주와 광고사업자에게 양벌 규정을 적용하는 등 강력 조치한다.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선 시와 읍ㆍ면ㆍ동 담당공무원, 용역사로 상시 기동정비반을 꾸려 운영하고, 분기별로 합동정비도 펼칠 계획이다. 특히 과태료 처분을 강화하고, 한 번 적발된 뒤 1년 이내에 다시 불법이 발견되면 직전 부과액에 30%를 가산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읍ㆍ면지역 노후 간판은 정부 사업 등을 적극 유치해 단계적으로 정비하기로 했다. 부족한 행정력을 보완하고 고령자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는 수거 보상제는 확대 운영하고, 민관합동 캠페인을 통해 불법 광고물 인식 개선 작업도 병행한다.
시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 근절은 관이 주도하는 단속과 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사업자와 옥외광고물 종사자 등 각계의 공감과 동참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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