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제지업체가 수도권 일대에 적체된 폐지 2만7,000톤을 긴급 매수하기로 합의했다. 이달부터 벌어진 ‘재활용 쓰레기 대란’의 여파로 폐지 가격마저 급락하면서 폐비닐 수거 거부 사태가 폐지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환경부는 12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지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국산 ‘국산폐지 선매입 및 비축사업’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에 참여하는 제지업체는 고려제지, 신대양제지, 신풍제지, 아세아제지, 아진피앤피, 태림페이퍼, 한국수출포장, 한솔제지 등 8개사다. 업체별 매입 물량은 폐골판지 사용규모, 기업 여건 등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정하기로 했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제지업체가 선매입한 국산 폐지의 보관장소(최대 3개월)와 이에 필요한 물류비 일부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제지업체들은 품질 확보 등을 위한 필수 물량을 제외한 폐지의 수입을 자제하고 환경부와 국산폐지 사용 확대와 품질 제고 방안을 논의한다.
폐지는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많아 부족분을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었는데 중국의 폐기물 금수조치 영향으로 올해 초부터 물량 적체가 발생하면서 최근 3개월간 폐지가격은 약 40% 가까이 하락했다. 2015년과 2016년 80원/kg이던 폐골판지 가격(압축업체 매입가)은 지난해 130원까지 올랐다 올 3월에는 90원까지 떨어졌다. 환경부는 폐지가격 하락이 수거업체의 수익성을 악화시켜 수거중단 사태를 유발한 원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로 폐지가 선매입되면 국내 물량적체 해소 시점이 앞당겨져 가격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에 선매입하기로 한 물량은 전체 적체 물량의 30% 수준”이라면서 “당장 적체 물량을 모두 해소할 수는 없겠지만, 향후 추가 매입 등을 논의해 시장 안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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