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ㆍ특검과 변호인 측이 ‘삼성 승계’ 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 심리로 열린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 1회 공판에서 특검은 항소이유를 진술하며 “승마지원과 영재센터·재단 지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단독 면담 이후 연속적으로 이뤄졌는데, 1심에서 왜 승마지원만 뇌물로 판단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이 단독면담에서 대기업 총수 3명에게 금품제공을 요구했는데 왜 롯데·SK는제3자 뇌물이고 삼성은 제3자 뇌물이 아닌지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검에 이어 항소의견을 밝힌 최씨측 이경재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이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묵시적으로 뭘 어떻게 청탁한다는 말이냐”며 “독대를 빙자해 가만히 앉아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이 텔레파시로 얘기하니 이 부회장이 ‘이거 도와줘야 되나’라고 생각했다는 식인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섰다. 또한 “최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의 삼성 상대 뇌물수수 공모는 공소장에도 없는 구성으로 1심 재판부가 새롭게 만들어 낸 가공의 프레임”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최씨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약속한 혐의 중 뇌물공여 약속 부분 등을 제외한 약 73억원을 뇌물액으로 인정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나란히 재판에 참석했다. 최씨는 자신의 집주소를 잘 기억하지 못해 더듬거리다 웃는 등 산만한 태도를 보였다. 직접 재판부에 휴정을 요청하거나 빔프로젝터가 눈이 부시다며 자리 이동을 요구해 재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지난 6일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과 관련해 무죄가 선고된 부분과 그에 따른 양형이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항소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측 의사와는 관계 없이 이 사건 재판은 고법에서 이어지게 됐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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