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관련 제3자 뇌물 관건될 듯
최순실 첫 항소심서도 ‘삼성’ 공방
검찰이 징역 24년이 선고된 박근혜(66)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불복해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대하여 무죄부분 및 그에 따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는 1심이 무죄로 본 삼성 관련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퉈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측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이어지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은 항소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1심 재판을 보이콧해온 박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를 하지 않으면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주장을 심리할 필요가 없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는 만큼 항소기간(판결 선고 후 일주일) 만료일인 13일 전에 결국 항소를 하지 않겠냐는 전망에 아직은 무게가 실린다.
한편 이날 열린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는 검찰ㆍ특검과 변호인 측 사이에 ‘삼성 승계’ 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검은 “승마지원과 영재센터·재단 지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단독 면담 이후 연속적으로 이뤄졌는데, 1심에서 왜 승마지원만 뇌물로 판단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이 단독면담에서 대기업 총수 3명에게 금품제공을 요구했는데 왜 롯데·SK는제3자 뇌물이고 삼성은 제3자 뇌물이 아닌지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이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묵시적으로 뭘 어떻게 청탁한다는 말이냐”며 “독대를 빙자해 가만히 앉아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이 텔레파시로 얘기하니 이 부회장이 ‘이거 도와줘야 되나’라고 생각했다는 식인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섰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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