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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무죄 부분 인정 안 돼”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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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근혜 무죄 부분 인정 안 돼” 항소

입력
2018.04.11 20:01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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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관련 제3자 뇌물 관건될 듯

최순실 첫 항소심서도 ‘삼성’ 공방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국정농단 비선실세 최순실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신상순 선임기자

검찰이 징역 24년이 선고된 박근혜(66)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불복해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판결에 대하여 무죄부분 및 그에 따른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는 1심이 무죄로 본 삼성 관련 제3자 뇌물 혐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퉈보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 측의 의사와는 관계 없이 서울고법에서 항소심 재판이 이어지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의 국선변호인단은 항소 의사를 밝히고 있으나 1심 재판을 보이콧해온 박 전 대통령은 아직까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항소를 하지 않으면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주장을 심리할 필요가 없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사라지는 만큼 항소기간(판결 선고 후 일주일) 만료일인 13일 전에 결국 항소를 하지 않겠냐는 전망에 아직은 무게가 실린다.

한편 이날 열린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는 검찰ㆍ특검과 변호인 측 사이에 ‘삼성 승계’ 쟁점을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문석)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검은 “승마지원과 영재센터·재단 지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단독 면담 이후 연속적으로 이뤄졌는데, 1심에서 왜 승마지원만 뇌물로 판단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통령이 단독면담에서 대기업 총수 3명에게 금품제공을 요구했는데 왜 롯데·SK는제3자 뇌물이고 삼성은 제3자 뇌물이 아닌지 비판이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씨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이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묵시적으로 뭘 어떻게 청탁한다는 말이냐”며 “독대를 빙자해 가만히 앉아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이 텔레파시로 얘기하니 이 부회장이 ‘이거 도와줘야 되나’라고 생각했다는 식인데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맞섰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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