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美 '종합무역법' 만지작…환율조작국 지정 새 변수로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美 '종합무역법' 만지작…환율조작국 지정 새 변수로

입력
2018.04.11 19:00
20면
0 0

철강 관세 부과처럼, 24년간 묵혀뒀던 법 부활 시사

정부 “종합무역법 적용 배제 않고 있다”

전문가들 “적용 가능성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내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포토아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내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포토아이

미국 재무부의 환율보고서가 오는 15일 발표될 예정인 가운데 환율조작국 지정을 피하기 위한 한미 협상에 막판 돌발 변수가 등장했다. 미국이 지난 24년 동안 단 한번도 적용하지 않았던 ‘종합무역법’ 카드를 들고 나온 것. 정부는 일단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압박 공세의 일환으로 보고 있지만 어디로 튈지 모르는 ‘트럼프 리스크’에 긴장을 풀지 못하고 있다.

미 재무부, 국제통화기금(IMF) 등과 외환시장 투명성 제고 방안을 협의 중인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1일 “현재로선 우리나라가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완전히 제외됐다고 볼 수도 없다”며 “미국이 종합무역법을 적용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그간 환율조작국 지정 근거법으로 2015년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제정한 교역촉진법을 적용해왔다. 교역촉진법상 지정 기준은 ▦연간 200억달러를 초과하는 현저한 대미 무역흑자 ▦국내총생산(GDP) 3%를 초과하는 경상수지 흑자 ▦지속적인 일방향 외환시장개입 등이다. 그러나 미 재무부의 환율보고서는 교역촉진법과 함께 1988년 제정된 종합무역법을 근거로 매년 4월과 10월 작성돼 의회에 제출되고 있다.

문제는 종합무역법은 환율조작국 지정 기준 자체가 없다는 데에 있다. 대미 무역흑자국이면 곧 바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종합무역법에 따라 88,89년 2년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대만(88~92년), 중국(92~94년) 등도 이 법에 의해 환율조작국이 됐다. 이후 지정 사례는 없다.

미국이 환율보고서 공개가 임박한 상황에서 24년간 묵혀뒀던 종합무역법 카드를 꺼내 들었다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중국 등 대미 무역흑자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사문화된 무역확장법 232조를 되살려 최우방인 일본에도 철강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것도 심상찮은 대목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의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더 자세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하기 위한 미국의 압박용일 가능성에 무게를 더 두고 있다. 김용준 국제금융센터 연구원은 “트럼프 미 대통령 취임 이후 대미흑자국들이 흑자 규모를 줄이려 노력해왔는데 지금 와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강내영 한국무역협회 연구원도 “협회 자체 조사 결과 2016년 277억달러였던 우리나라의 대미무역흑자 규모는 작년 177억달러로 줄었고 GDP 대비 경상수지 감소폭도 우리나라가 제일 컸다”며 지정 가능성을 일축했다. 세종=이대혁 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