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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트럼프, 뮬러 특검 해임 권한 있어”...공화 “자살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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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트럼프, 뮬러 특검 해임 권한 있어”...공화 “자살행위”

입력
2018.04.11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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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 중인 로버트 뮬러 특검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연방수사국(FBI)이 개인 변호사 마이클 코언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 수색한 데 분노해 특검 해임 가능성을 다시 들고 나왔다. 이어 로드 로즌스타인 법무부 차관 해임설까지 흘러나왔다.

CNN은 10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의 발을 묶기 위해 로즌스타인 차관을 해임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보도했다.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특검으로부터 자신을 충분히 보호해 주지 못하는 법무부 고위 관리들에게 오랜 기간 불만을 품어 왔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압수수색을 계기로 특검에 좀 더 공격적인 행동을 취하기로 마음먹었다”는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했다.

로즌스타인 해임설은 백악관까지 나서 뮬러 특검의 해임 가능성을 언급한 직후 나왔다. 이날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뮬러 특검을 직접 해임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믿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을 향한 트럼프 대통령의 분노는 새삼스러운 게 아니지만 백악관 측근까지 말을 보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뮬러 특검 해임설이 불거졌을 때는 백악관이 이를 단호하게 부인한 바 있다.

외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코언 압수수색 과정에서 성추문 관련 합의금 기록과 사업 거래 자료 등이 포함된 점에 분노를 쏟아냈다고 전했다. 선거 의혹 수사가 성추문과 금품 수수 문제로까지 확대되는 셈이기 때문이다. 샌더스 대변인은 “특검 수사가 너무 나갔다”는 트럼프 대통령 발언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백악관 발표와 달리 뮬러 특검의 실제 해임 권한은 로드 로즌스타인 법무부 차관에 있다는 게 정설이다. 미 법무부는 특검 해임 권한을 수사를 담당하는 법무부 관리에게 부여하고 있다. 찰스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뮬러 특검을 해임할 권한이 없고 로즌스타인 차관만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해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설령 대통령이 해임할 수 있다고 해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는 건 정치적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상원 법사위원장인 척 그래슬리(공화ㆍ아이오와)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뮬러 해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자살행위”라며 “대통령은 뮬러를 믿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 코닌(공화ㆍ텍사스) 상원의원도 “아주 큰 실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소연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한솔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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