핸드폰 등 압수물 분석
수사대상자 소환 조사
6ㆍ13지방선거를 앞두고 홍보성 기사를 써주고 돈을 주고받은 혐의로 전북도선관위가 고발한 군산시의원 예비후보와 잡지사 대표 등에 대해 검찰이 본격 수사에 나섰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고발장 등 기초자료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증거물을 분석하고 관련자에 대해 소환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달 말 군산의 한 잡지사 사무실과 A씨 등 예비후보 3명의 핸드폰을 압수해 관련 서류와 통화기록 등을 분석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물 분석과 함께 수사 대상자 일부를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전북도선관위는 지난달 28일 잡지 표지모델과 선거에 유리한 홍보 기사를 게재한 대가로 잡지사 측에 200만원을 건넨 군산시의원 예비후보 A씨와 잡지사 대표 등 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같은 혐의를 받는 군산시장 예비후보 2명을 수사 의뢰했다.
하태민 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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