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남편의 청부살인을 사주한 사촌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11일 곽모씨 살인교사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패륜적 성격, 잔혹성 등을 봤을 때 사회 공동체가 관용을 베풀기 어렵다"며 무기징역 판결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의자가 범행을 시종일관 부인한다는 점,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사죄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짚으면서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해 참회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로써 검찰의 무기징역 구형에 이어 1심 재판부까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송선미는 이날 공판에 참석했다. 그는 재판부의 판결을 들으면서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도현 기자 blu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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