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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톤 미만 택배차량, 내달부터 전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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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톤 미만 택배차량, 내달부터 전면 허용

입력
2018.04.11 15:41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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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에 택배가 쌓여 있다. 이 아파트가 지난 2일부터 택배 차량 지상 진입을 통제하자 택배 업체에서는 단지 출입문 인근에 택배를 쌓아두고 고객에게 찾아가라는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오후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의 한 아파트에 택배가 쌓여 있다. 이 아파트가 지난 2일부터 택배 차량 지상 진입을 통제하자 택배 업체에서는 단지 출입문 인근에 택배를 쌓아두고 고객에게 찾아가라는 안내 문자를 보내고 있다. 연합뉴스

그 동안 제한됐던 1.5톤 미만 소형 택배 차량의 운송사업 허가가 다음달부터 전면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12일 택배용 화물자동차 신규 허가를 위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을 확정해 고시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1.5톤 미만 소형 화물차를 대상으로 한 ‘수급 조절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2004년부터 연간 택배차량의 증차 규모를 설정한 후 이에 따라 신규 허가 및 증차 여부를 결정하는 ‘수급 조절제’를 시행해 왔다.

그러나 택배 시장은 지난해 23억개의 물량이 배송되는 5조2,000억원 규모로 성장할 정도로 물동량이 크게 늘고 있다. 국토부가 차량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2013~2016년 2만4,000대를 추가로 허가했지만 이러한 수요를 따라갈 순 없었다. 한국교통연구원에 따르면 2016년 말 기준 택배 차량 적정수요는 3만9,951대로, 영업용 차량 2만8,560대에 비하면 1만1,391대(28.5%)가 부족한 실정이다.

국토부는 앞으로 정부가 인정한 15개 택배사업자 등에게 택배차량 신규 허가를 내주는 방식으로 택배차량 부족 문제를 해결할 방침이다. 그러나 택배용 차량이 일반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된다. 일반 영업용 화물차는 이미 공급과잉 상태이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다음달 초 신규 택배차량 허가 시행 공고를 낸 뒤 관할 지자체에서 관련 서류를 접수해 최종 허가를 내줄 예정이다.

다만 신규 허가로 1.5톤 미만 택배차량이 크게 늘어난다고 해도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아파트 택배 대란 등을 해결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5톤 미만 택배차량 높이가 통상 2.5~2.7m인데 비해 논란이 된 다산신도시 아파트 주차장 높이는 2.3m여서 택배차량이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택배 차량 신규 허가는 신규 일자리 창출은 물론 택배 종사자의 근무 여건 개선과 서비스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하지만 낮은 주차장 높이로 인한 배송 문제는 아파트를 지을 때부터 택배 배송 등을 염두에 두고 건설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어서 당장 해결하긴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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