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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청부살인’ 30대 1심서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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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선미 남편 청부살인’ 30대 1심서 무기징역

입력
2018.04.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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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중앙지법. 한국일보 자료사진

거액 자산가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빼돌리는 과정에서 갈등을 빚던 배우 송선미씨 남편을 청부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모(39)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씨는 사촌지간이자 송씨의 남편인 고모씨와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중 지난해 8월 조모(28)씨를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곽씨는 재일교포 1세 곽모(99)씨의 장손으로, 부친(72) 및 법무사 김모씨와 공모해 조부가 국내에 보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려고 증여계약서나 위임장 등을 위조하고 예금 3억여원을 인출한 혐의 등도 받는다.

곽씨에게 사주를 받아 고씨를 살해한 조씨는 지난달 16일 1심에서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문서 위조 등의 범행에 공모한 곽씨의 부친과 법무사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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