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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기간 10년으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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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특허기간 10년으로 추진

입력
2018.04.11 14:30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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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선정 특혜시비 차단 위해

경매제ㆍ등록제 전환 방안 검토

롯데면세점 인천공항. 롯데면세점 제공
롯데면세점 인천공항. 롯데면세점 제공

정부가 업체를 심사해 면세점 사업권을 주는 현행 특허제(허가제)를 경매제 혹은 등록제로 전환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면세점 사업자 선정 때마다 불거지는 특혜 시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다. 고용불안과 경쟁력 저하 등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현행 ‘5년 시한부’ 특허기간도 10년으로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면세점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11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면세점 제도 개선안을 공개했다. 지난해 7월 감사원 감사로 2015년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이 각종 특혜 비리로 얼룩진 사실이 드러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TF는 지난해 9월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위원명단과 업체별 평가점수를 모두 공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차 개선안을 발표한 데 이어 사업자 선정 방식 등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담은 2차 개선안 초안을 이날 공개했다.

TF는 면세점 제도개선 방안으로 크게 ▦현행 특허제 보완ㆍ유지(1안) ▦특허제에 등록제 요소 가미(2안) ▦최고가 입찰 방식의 경매제 도입(3안) 등 세 가지 안을 제시했다. 1안은 정부 허가를 받아야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는 현행 특허제의 기본 골격을 그대로 유지하되, 현행 5년인 특허기간을 갱신(대기업 1회, 중소ㆍ중견기업 2회)을 통해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대기업 면세점의 경우 5+5년 형태로 10년을 보장해주겠다는 것이다. 일명 ‘홍종학법’(5년마다 면세점 특허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자 선정ㆍ2013년 시행)에 따른 5년 시한부 면허 체제로 인해 경쟁력 저하, 고용불안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자 보완책을 제시한 것이다.

2안은 현행 특허제에 등록제 요소를 일부 가미하는 것이다. TF는 1년에 두 차례 특허 신청을 받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업자에 한해 면세점 사업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허 수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뜻이다. 특허기간은 1안과 동일하게 ‘기본 5년+갱신(1~2회)’으로 결정했다.

3안은 면세점 사업자 선정 입찰에서 가장 많은 특허수수료를 써낸 기업에 사업권을 주는 경매제를 도입하는 것이다. TF는 면세점 심사 때 사업자의 경영능력ㆍ보세구역 관리역량ㆍ사회공헌 등을 평가하는 특허심사(60%)와 특허수수료 수준 평가(40%)를 동시에 진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TF 관계자는 “경매제가 도입되면 대기업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라며 “특허기간은 5년, 10년, 5+5년(1회 갱신) 등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TF는 이 같은 세 가지 방안에 대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 후 다음달 중 최종 제도 개선안을 정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세종=박준석 기자 pj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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