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 시 지원 횟수 최대 9→6회로 줄어
수능 절대평가 재논의… 원점수 회귀안도
학생부 수상경력ㆍ부모 인적사항 제외
국가교육회의, 공론화 거쳐 8월 최종안 도출
현재 중3 학생이 응시하는 2022학년도 대학입시에서 정시ㆍ수시모집 구분 없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치른 후 대학에 지원하는 통합 모집 가능성이 커졌다. 수험생 기회 확대와 다양한 학생 선발을 이유로 1997년 도입된 수시모집을 없애는 것이어서 교육현장에 일대 변화가 예상된다.
교육부는 1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이런 내용의 개편안을 담은 ‘대학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을 발표했다. 2022학년도 대입 개편안 시안은 대통령 직속 국가교육회의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8월 최종안이 공표된다.
교육부는 시안에서 ▦학생부종합전형(학종)-수능전형 적정 비율 ▦대입 선발시기 개편 ▦ 수능 평가방법 등 3가지를 국가교육회의에 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학종은 불투명한 선발방법을 둘러싸고 ‘금수저 전형’ 논란이 큰 만큼 수능 전형과의 균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19학년도 입시에서 서울대를 비롯, 서울 주요 대학 11곳이 학종 전형을 통해 신입생을 선발하는 비중은 44.9%에 달한다. 이미 교육부는 2020학년도 대입에서 수능 전형이 중심이 된 정시모집 규모를 확대해 달라고 주요 대학들에 요구했다.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대입 선발시기와 관련, 수ㆍ정시를 통합ㆍ실시하는 방안이다. 현재 11월 셋째 주에 치르는 수능을 11월 1일로 약 2주 앞당기고, 같은 달 20일쯤 성적을 발표한 후 월말부터 대학들이 원서접수를 시작해 이듬해 2월까지 합격자를 가리는 일정이다. 이럴 경우 수험생 한 명이 대학에 지원할 수 있는 횟수는 기존 최대 최대 9회(수시 6회+정시 3회)에서 6회 안팎으로 줄어든다. 교육부는 지금처럼 수ㆍ정시 구분을 유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수능 평가방법을 두고는 교육부가 지난해 강행하려다 좌초한 전과목 9등급 절대평가 전환이 다시 등장했다. 다만 수능 100% 전형은 동점자 처리를 위해 예외적으로 원점수를 제공하기로 했다. 상대평가를 유지하되, 현행 영어ㆍ한국사 절대평가에 더해 제2외국어ㆍ한문도 포함하는 제안이 나왔다. 또 과거처럼 아예 원점수로 학생을 선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국어ㆍ수학ㆍ탐구영역은 원점수, 영어ㆍ한국사ㆍ제2외국어ㆍ한문은 절대평가를 적용하는 식이다.
수능 과목 개편안은 통합사회ㆍ통합과학을 신설하는 대신 탐구영역 선택 과목을 2개에서 1개로 줄이는 1안, 문ㆍ이과 구분 없는 단일형 수학을 도입하고 탐구영역에서 사회 1과목+과학 1과목을 교차 선택하는 2안, 현행 수능(2019∼2021) 과목을 유지하는 3안으로 이뤄졌다.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과 논술전형 및 객관식 지필고사(적성고사) 등 대학별 고사를 축소ㆍ폐지하고 수능 EBS 연계율을 현행 70%에서 50%로 낮추거나 간접연계로 전환을 검토하는 내용 등의 방안도 국가교육회의에 제출됐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학종의 핵심인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개선하는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 시안도 발표했다. 세부적으로는 학생부 기재 사항 중 학부모 인적사항(성명, 생년월일, 가족변동 사항 등)과 과도한 경쟁 및 사교육 유발 지적이 있는 수상경력의 삭제 방안이 검토된다. 소논문활동(R&E)은 정규 교과수업 중 지도한 경우에만 기재하고, 방과후학교활동ㆍ자율동아리ㆍ학교밖청소년 활동은 미기재 하는 방안도 논의된다. 자격증ㆍ인증 취득 상황은 학생부에 기재는 하되, 대학입시 때는 제공하지 않는 안도 검토 범위다.
교사가 모든 학생의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학생부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 한다. 대신 교원 기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입력 글자 수를 축소하는 방안도 함께 담았는데, 안이 확정되면 창의적 체험활동ㆍ특기사항 기재분량은 기존 3,000자에서 1,700자로, 행동특성ㆍ종합의견 기재분량은 3,000자에서 1,700자로 줄어든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원 연수 강화를 통해 교사 간 학생부 기재 수준 차를 해소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안으로는 학종 자기소개서, 교사추천서 폐지안이 국가교육회의를 통해 검토된다. 대학들이 대입 평가기준과 선발결과를 현재보다 세부적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재정지원사업과 연계해 유도하는 안도 논의 대상이다. 입학사정관 평가도 의무화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부 시안은 정책숙려제를 통해 6월까지 최종안을 마련한 뒤 국가교육회의에 보고된다”며 “오는 8월 확정되면 내년 3월 신학기부터 현장에 적용된다”고 말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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