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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법원, '성폭행 혐의' 상무 축구선수 귀국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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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법원, '성폭행 혐의' 상무 축구선수 귀국 허가

입력
2018.04.1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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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경제 박종민] 괌에서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상주 상무 소속 축구선수 A씨가 사건 발생 3개월 만에 국내로 들어오게 됐다고 현지 언론 퍼시픽데일리뉴스가 10일(현지시간)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괌 1심 법원은 A씨가 소속 부대에 머물면서 1주일에 한번 전화와 이메일로 보호관찰을 받고 오는 7월18일 재판 심리에 출두한다는 조건으로 귀국을 허가했다.

A씨는 상무 선수들과 전지훈련을 떠난 괌의 리조트에서 지난 1월22일 한국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죄목으로 기소 당했다. 그는 3가지 3급 성범죄와 4가지 4급 성범죄 혐의를 받았지만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그를 고소한 22세 여성은 경찰에 호텔에서 깨어났을 때 그가 자신의 복부와 가슴을 만지고 있었다면서 옷을 벗기고 성폭행했다고 진술했다. 여성은 호텔방에서 도망치고 난 후 경비원에 경찰에 신고하도록 조치했다고 전해졌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고소인의 주장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동영상 증거를 호텔에서 확보했다고 항변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 mini@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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