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박근혜측 아직 항소장 제출 안 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일반 시민이 항소장을 냈다. 하지만 현행법상 상소(항소·상고)는 검사와 피고인 등 법적 권리가 인정되는 사람만 할 수 있어서 일반인의 항소는 효력이 없는 돌발 사건으로 끝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박 전 대통령의 지지자로 추정된다.
형사소송법상 항소·상고(상소)는 피고인이나 검사가 원심 판단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상급 법원에 불복 신청하는 절차다.
당사자 이외에는 피고인의 법정대리인이 피고인을 위해 상소할 수 있다. 피고인의 배우자, 직계 친족, 형제·자매 또는 원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도 상소할 수 있다. 다만, 피고인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해 상소할 수는 없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인은 항소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다.
법원 관계자는 "일반인이라도 사건 번호와 당사자 이름을 알면 어떤 내용의 문서든 제출할 수 있다"며 "법원에서 문서 접수를 거부하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검찰이나 박 전 대통령 측 국선 변호인단은 항소 의사를 내비쳤지만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는 않았다. 항소 기한은 선고 7일 이내인 오는 13일까지다.
검찰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삼성 뇌물 부분 등을, 국선 변호인단은 유무죄 판단은 물론 양형의 부당함도 다투겠다는 취지다.
앞서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8가지 혐의 중 16개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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